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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.이를 위반할 경우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법적 근거
1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–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자우편주소를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
2. 제74조– 이를 위반할 경우,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